
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8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3.31본회의 의결 결과: 수정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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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6명
불참 10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는 ‘예술인의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용,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규정하여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방법 및 공제사업 추진,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제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지재단이 복지금고를 조성하여 예술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금고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규정하며, 공제사업에 관하여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여 관련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한편, 복지재단이 공제사업 운영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와 공제사업에 따른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예술인 복지금고, 예술인 공제 등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1조 및 제18조).
현행법에는 ‘예술인의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용,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규정하여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방법 및 공제사업 추진,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제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지재단이 복지금고를 조성하여 예술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금고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규정하며, 공제사업에 관하여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여 관련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한편, 복지재단이 공제사업 운영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와 공제사업에 따른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예술인 복지금고, 예술인 공제 등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1조 및 제1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