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3.31본회의 의결 결과: 수정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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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4명
반대 1명
불참 107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나라는 한류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국가적 문화 위상이 크게 제고되고 있으며, 국제영화제, 비엔날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문화행사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문화행사는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격 상승과 더불어 국가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단순한 문화교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외교적 자산으로의 기능및 관광ㆍ콘텐츠 산업과 연계되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다층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과거 외국인의 대규모 방한 행사는 주로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체육경기에 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관심이 확대되면서 국내의 국제적 문화행사 기획ㆍ유치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체육 분야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제정ㆍ시행되어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와 개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문화행사에 특화된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 추진이 개별 부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ㆍ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등의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우리나라는 한류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국가적 문화 위상이 크게 제고되고 있으며, 국제영화제, 비엔날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문화행사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문화행사는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격 상승과 더불어 국가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단순한 문화교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외교적 자산으로의 기능및 관광ㆍ콘텐츠 산업과 연계되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다층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과거 외국인의 대규모 방한 행사는 주로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체육경기에 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관심이 확대되면서 국내의 국제적 문화행사 기획ㆍ유치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체육 분야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제정ㆍ시행되어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와 개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문화행사에 특화된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 추진이 개별 부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ㆍ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등의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