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5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8명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임광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물을 제작ㆍ배포,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영상물등에 대한 구입ㆍ소지ㆍ시청ㆍ저장ㆍ판매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최근 전국의 대학교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발생했고, 심지어 중ㆍ고등학교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에 허위영상물을 구입ㆍ소지ㆍ시청ㆍ저장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그 형을 가중하여 디지털성범죄의 근절 및 예방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물을 제작ㆍ배포,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영상물등에 대한 구입ㆍ소지ㆍ시청ㆍ저장ㆍ판매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최근 전국의 대학교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발생했고, 심지어 중ㆍ고등학교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에 허위영상물을 구입ㆍ소지ㆍ시청ㆍ저장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그 형을 가중하여 디지털성범죄의 근절 및 예방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