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의안번호
- 2203269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4.08.2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08.28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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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88명
불참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연요율은 대출금 중 연 비율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연 대상 금융회사는 현재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 비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기적인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금융회사의 대출 이자 수익은 급증해왔음. 2023년도 국내 은행의 이자 수익은 59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익을 기록한 바 있음. 이에 반해 고금리의 영향으로 주요 대출 차주인 개인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은 높아지고 있음. 2023년도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액이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민금융보완계정 잔액이 2024년도에 2천억원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실정이 이를 방증한다는 지적임. 게다가 여전히 금융권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며, 이에 따라 이익을 보고 있는 은행의 경우 그 출연비율을 높여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 비율을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연요율은 대출금 중 연 비율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연 대상 금융회사는 현재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 비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기적인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금융회사의 대출 이자 수익은 급증해왔음. 2023년도 국내 은행의 이자 수익은 59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익을 기록한 바 있음. 이에 반해 고금리의 영향으로 주요 대출 차주인 개인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은 높아지고 있음. 2023년도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액이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민금융보완계정 잔액이 2024년도에 2천억원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실정이 이를 방증한다는 지적임. 게다가 여전히 금융권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며, 이에 따라 이익을 보고 있는 은행의 경우 그 출연비율을 높여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 비율을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