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의안번호
- 2207310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5.01.0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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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1.08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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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68명
불참 2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1981년 최초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ㆍ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ㆍ연구인력지원ㆍ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 육성을 통한 민간R▒D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기술혁신ㆍ국가 기술경쟁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그러나 근거법령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초연구 지원 및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이 혼재되어 있으며 법령 내에 관련 조항이 산재해 있어 규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지원강화, 기업연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제정 등 민간 R▒D 촉진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법제화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 및 부서에 대한 규정을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의, 관리ㆍ운영 규정,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과 연구자 사기진작 등의 내용을 담아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기업혁신지원의 근거 법률로서 제정하여 민간 R▒D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고자 함. 또한, 현행 법률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정취소 기관은 연간 4천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대상기관이 실제 청문에 참석하는 경우는 수 차례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의 청분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에 현재 대부분의 취소처분 당사자가 청문에 불참하는 현실과 의견제출 절차가 청문 미실시를 정당화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청문 제도를 개정하고자 함. 대안의 가. 이 법은 기업 등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설립이 가능한 기업ㆍ기관ㆍ단체를 명시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함(안 제2조).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수립ㆍ통계를 작성ㆍ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라. 연구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조 및 제27조). 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ㆍ연구개발인력ㆍ교육ㆍ금융 등을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 제품 구매시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대통령령으로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
대안의 제안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1981년 최초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ㆍ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ㆍ연구인력지원ㆍ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 육성을 통한 민간R▒D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기술혁신ㆍ국가 기술경쟁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그러나 근거법령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초연구 지원 및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이 혼재되어 있으며 법령 내에 관련 조항이 산재해 있어 규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지원강화, 기업연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제정 등 민간 R▒D 촉진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법제화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 및 부서에 대한 규정을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의, 관리ㆍ운영 규정,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과 연구자 사기진작 등의 내용을 담아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기업혁신지원의 근거 법률로서 제정하여 민간 R▒D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고자 함. 또한, 현행 법률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정취소 기관은 연간 4천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대상기관이 실제 청문에 참석하는 경우는 수 차례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의 청분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에 현재 대부분의 취소처분 당사자가 청문에 불참하는 현실과 의견제출 절차가 청문 미실시를 정당화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청문 제도를 개정하고자 함. 대안의 가. 이 법은 기업 등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설립이 가능한 기업ㆍ기관ㆍ단체를 명시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함(안 제2조).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수립ㆍ통계를 작성ㆍ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라. 연구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조 및 제27조). 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ㆍ연구개발인력ㆍ교육ㆍ금융 등을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 제품 구매시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대통령령으로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