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 의안번호
- 2218829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5.07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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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1명
불참 7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가상자산의 확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국경 간 거래의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데 반해, 기존의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변화된 환경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재경부장관에게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록취소 근거 마련, 외환건전성부담금 존속기한 신설 및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한 직권취소 등을 규정하여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또한, 현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 규정인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본거래 정의 정비(안 제3조제1항제19호)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해외지사 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자본거래에서 제외하면서 자본거래에 포섭되는 개념인 해외직접투자에는 포함시키고 있어 법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해외지사 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가 자본거래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수정함. 나. 가상자산 모니터링 규정 신설(안 제3조제1항제23호 및 안 제8조의2 등) 가상자산이전업무의 개념을 정의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재경부장관에게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함. 다. 전문외국환업무 범위 개편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록취소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항, 제12조제1항제4호) 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를 기존 환전업, 소액해외송금업 및 기타전문외국환업에서 일반환전업, 해외지급결제업으로 개편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업무범위 등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라.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규정 정비(안 제11조의3)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함. 마. 외환건전성부담금 존속기한 신설(안 제11조의4)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24. 3월)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존속기한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한 직권취소(안 제12조제6항) 환전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재경부장관이 환전업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사.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29조제1항제7호) 환전절차·송금절차·재산반출절차 등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강화하여,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