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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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209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환경위기, 감염병 확산, 사회 양극화 등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자발적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시민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시민사회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 이 법은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이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환경의 조성 및 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위원회를, 각 시ㆍ도에 지방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민사회재단을 설립함(안 제12조). 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지역시민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제안이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환경위기, 감염병 확산, 사회 양극화 등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자발적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시민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시민사회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 이 법은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이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환경의 조성 및 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위원회를, 각 시ㆍ도에 지방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민사회재단을 설립함(안 제12조). 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지역시민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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