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번호
- 2216963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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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5.07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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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4명
불참 1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규정이 없고, 연간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성실성·정확성을 담보할 의무 규정이 부재하여 허위·부실 작성으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휴업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는 휴업기간과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적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3천원 미만의 소액 배출부과금에 대해서도 징수 면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규정을 신설하고 성실 작성 의무를 부여하며,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여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고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제고함(안 제11조의6). 나.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에 대하여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안 제16조). 다. 실제 시설 운영자인 임차인이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의무 법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함(안 제11조제3항). 라. 동일한 시설로 연속하여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 후 현장 확인을 허용하도록 하여 가동개시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2조). 마.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근거를 신설하고, 작성 시 성실성·정확성을 확보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4, 제33조) 바. 배출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보완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2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