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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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6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반복성과 집착성이 강한 스토킹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대상자 외 만기 출소한 피의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만기 출소한 피의자의 재범 방지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임. 또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과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상이할 경우, 법원의 결정문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찰이 연장 신청을 누락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제기됨. 이에 스토킹범죄를 범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한 사람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관찰명령을 받도록 하여 스토킹범죄 재발을 예방하고,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신청 시 접근금지 조치가 자동 병과 또는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등).

반복성과 집착성이 강한 스토킹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대상자 외 만기 출소한 피의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만기 출소한 피의자의 재범 방지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임. 또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과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상이할 경우, 법원의 결정문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찰이 연장 신청을 누락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제기됨. 이에 스토킹범죄를 범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한 사람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관찰명령을 받도록 하여 스토킹범죄 재발을 예방하고,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신청 시 접근금지 조치가 자동 병과 또는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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