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의안번호
- 2215108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1.29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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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2명
불참 6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역 간 교육ㆍ인구ㆍ경제력 등 전반적인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인 인재의 지역 내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재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전략산업과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함. 아울러 지역의 산업구조는 행정구역이 아닌 경제권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개별 시ㆍ도의 경계를 넘는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ㆍ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인재육성의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초광역-중앙 단위 고등교육 인재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대육성법이 아닌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성과를 평가ㆍ환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의 자생적 성장, 지역 간 상생, 그리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전담기관 근거 마련(안 제59조의3, 제59조의4 신설) 지역별 고등교육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별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두도록 함. 나.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 및 초광역전담기관 근거 마련(안 제59조의5 신설) 지역별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다른 시ㆍ도와 협업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초광역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초광역전담기관 소속의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 및 전문기관 근거 마련(안 제59조의6, 제59조의7, 제59조의9 신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중앙 단위의 교육부장관 소속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두며,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두도록 함. 라. 성과관리 근거 마련(제59조의8 신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사업단 등(사업수행주체)의 사업성과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의 시ㆍ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함. 마. 규제특례의 적용, 변경 및 연장(안 제59조의10, 제59조의11, 제59조의12 신설)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활성화와 학교의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변경ㆍ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역 간 교육ㆍ인구ㆍ경제력 등 전반적인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인 인재의 지역 내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재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전략산업과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함. 아울러 지역의 산업구조는 행정구역이 아닌 경제권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개별 시ㆍ도의 경계를 넘는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ㆍ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인재육성의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초광역-중앙 단위 고등교육 인재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대육성법이 아닌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성과를 평가ㆍ환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의 자생적 성장, 지역 간 상생, 그리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전담기관 근거 마련(안 제59조의3, 제59조의4 신설) 지역별 고등교육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별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두도록 함. 나.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 및 초광역전담기관 근거 마련(안 제59조의5 신설) 지역별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다른 시ㆍ도와 협업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초광역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초광역전담기관 소속의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 및 전문기관 근거 마련(안 제59조의6, 제59조의7, 제59조의9 신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중앙 단위의 교육부장관 소속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두며,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두도록 함. 라. 성과관리 근거 마련(제59조의8 신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사업단 등(사업수행주체)의 사업성과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의 시ㆍ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함. 마. 규제특례의 적용, 변경 및 연장(안 제59조의10, 제59조의11, 제59조의12 신설)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활성화와 학교의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변경ㆍ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