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의안번호
- 2205407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4.11.1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1.14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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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72명
반대 1명
불참 27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수사만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범죄자를 검거하기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분비공개수사ㆍ위장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ㆍ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에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등의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 제22조의5 신설). 라.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등으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소추, 징계절차 등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의6 신설). 마.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아니한 자의 범의를 유발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 및 방식을 따르도록 함(안 제22조의9 신설). 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함(안 제22조의10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수사만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범죄자를 검거하기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분비공개수사ㆍ위장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ㆍ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에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등의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 제22조의5 신설). 라.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등으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소추, 징계절차 등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의6 신설). 마.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아니한 자의 범의를 유발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 및 방식을 따르도록 함(안 제22조의9 신설). 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함(안 제22조의10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