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의안번호
- 2208882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03.1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3.1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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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54명
기권 2명
불참 4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음주운전보다 낮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약물 운전 이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등 규정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므로, 약물 운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약물의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약물 운전 및 약물 측정 불응을 운전면허의 취소사유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약물 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48조의2제5항). 나.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약물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도록 함(안 제45조제2항·제3항·제4항 신설). 다. 약물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48조의2제6항). 라. 약물 운전 또는 약물 운전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약물 운전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 처벌함(안 제148조의2제4항). 마. 약물 운전 측정에 불응한 것을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추가함(안 제93조). 바.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을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추가함(안 제82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음주운전보다 낮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약물 운전 이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등 규정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므로, 약물 운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약물의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약물 운전 및 약물 측정 불응을 운전면허의 취소사유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약물 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48조의2제5항). 나.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약물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도록 함(안 제45조제2항·제3항·제4항 신설). 다. 약물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48조의2제6항). 라. 약물 운전 또는 약물 운전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약물 운전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 처벌함(안 제148조의2제4항). 마. 약물 운전 측정에 불응한 것을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추가함(안 제93조). 바.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을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추가함(안 제8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