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의안번호
- 2217913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5.07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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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8명
불참 11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긴 것으로 표시되었거나 수입통관 과정에서 의심되는 우편물·탁송품 및 여행객이 신고한 휴대품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객의 급증으로 검역을 거치지 않은 열대과일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 시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해외여행객의 금지품 반입 자진신고 비율은 13.1%에 불과한 실정으로, 해외여행객 대상 금지식물 안내를 통한 사전 차단과 검역물품 신고 의무화 등 식물검역 정보 안내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식물검역 누락을 방지하고자 우편물·탁송품의 외부 포장 및 상업서류에 식물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탁송업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며, 해외여행객 대상 정보 안내 강화 및 금지품 유통 금지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농업 생태계 교란 등 국내 농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가. 식물검역을 받아야 할 물품에 대한 검역 누락을 방지하고자 식물을 수입할 경우 우편물,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수입자가 식물명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12조제10항 신설). 나. 국내로 불법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상기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양도·유통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함(제41조제2항제2호 개정). 라. 무역항ㆍ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 운송인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45조의4 신설). 마. 탁송업자의 신고의무 규정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시기를 명확하게하여 집행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식물검역관의 소독ㆍ폐기 명령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된 사항을 정비함(안 제50조제3항제3호의3).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긴 것으로 표시되었거나 수입통관 과정에서 의심되는 우편물·탁송품 및 여행객이 신고한 휴대품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객의 급증으로 검역을 거치지 않은 열대과일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 시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해외여행객의 금지품 반입 자진신고 비율은 13.1%에 불과한 실정으로, 해외여행객 대상 금지식물 안내를 통한 사전 차단과 검역물품 신고 의무화 등 식물검역 정보 안내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식물검역 누락을 방지하고자 우편물·탁송품의 외부 포장 및 상업서류에 식물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탁송업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며, 해외여행객 대상 정보 안내 강화 및 금지품 유통 금지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농업 생태계 교란 등 국내 농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가. 식물검역을 받아야 할 물품에 대한 검역 누락을 방지하고자 식물을 수입할 경우 우편물,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수입자가 식물명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12조제10항 신설). 나. 국내로 불법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상기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양도·유통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함(제41조제2항제2호 개정). 라. 무역항ㆍ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 운송인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45조의4 신설). 마. 탁송업자의 신고의무 규정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시기를 명확하게하여 집행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식물검역관의 소독ㆍ폐기 명령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된 사항을 정비함(안 제50조제3항제3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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