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의안번호
- 2217894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4.2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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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0명
불참 10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기 보육ㆍ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정책 지원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영유아 보육ㆍ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 및 양육 분야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현행 법령상 기관 명칭이 ‘보육’으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자격 재교부를 금지하고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으므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재교부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의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등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가.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어린이집 근무의 결격사유 기간과 자격취소 후 자격을 재교부하는 경우의 재교부 금지기한 상한을 법률로 규정하고 그 상한 내에서 범죄의 경중 및 재범우려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화함(안 제16조제5호ㆍ제6호ㆍ제8호, 제48조제2호) 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격을 재교부할 경우에,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함(안 제48조제3항 신설) 라.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및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과 이와 관련한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의 결격사유·결격기간에 관한 정보의 관리 지원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기 보육ㆍ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정책 지원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영유아 보육ㆍ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 및 양육 분야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현행 법령상 기관 명칭이 ‘보육’으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자격 재교부를 금지하고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으므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재교부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의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등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가.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어린이집 근무의 결격사유 기간과 자격취소 후 자격을 재교부하는 경우의 재교부 금지기한 상한을 법률로 규정하고 그 상한 내에서 범죄의 경중 및 재범우려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화함(안 제16조제5호ㆍ제6호ㆍ제8호, 제48조제2호) 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격을 재교부할 경우에,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함(안 제48조제3항 신설) 라.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및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과 이와 관련한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의 결격사유·결격기간에 관한 정보의 관리 지원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