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의안번호
- 2204303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09.26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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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8명
불참 9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는 경우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연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공연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가. 공연 관람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의 창작, 기획, 제작, 유통 등 공연과 관련된 계약을 하려는 자에게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재정지원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업주·종사자 등이 그 나이를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는 경우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연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공연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가. 공연 관람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의 창작, 기획, 제작, 유통 등 공연과 관련된 계약을 하려는 자에게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재정지원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업주·종사자 등이 그 나이를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