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 의안번호
- 2205421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일
- 2024.11.1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1.14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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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53명
기권 9명
불참 36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하여 공모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작용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는 인권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더구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권 교육과정은 통일되어 있지 않아 관련 교육대상자들이 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득하기에 미흡하여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의 문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8호 및 제19조의2 신설). 나. 국가인권교육원을 설립하고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 인권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인권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진정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라.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을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4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하여 공모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작용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는 인권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더구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권 교육과정은 통일되어 있지 않아 관련 교육대상자들이 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득하기에 미흡하여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의 문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8호 및 제19조의2 신설). 나. 국가인권교육원을 설립하고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 인권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인권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진정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라.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을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