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5.03.20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3.20본회의 의결 결과: 수정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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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40명
반대 8명
기권 18명
불참 3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최근 환경부는 홍수ㆍ가뭄ㆍ용수 수용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 구역 등 전국 14곳을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후보지’로 선정, 발표하였음. 국가유산청은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기본 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환경부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전협의도 없었을뿐만 아니라 후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유산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하지만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및 국정감사 이후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실태파악 결과, 총 14개 후보지 중 10개 후보지에서 국가유산 또는 매장유산이 발견되었고, 특히, 금강 및 섬진강 구역에서는 명승 유물 및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등이 훼손되거나 영향이 있는지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 신설). 나.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가 있은 것으로 함(안 제38조의2제2항 신설). 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의 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3항 신설).
제안이유 최근 환경부는 홍수ㆍ가뭄ㆍ용수 수용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 구역 등 전국 14곳을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후보지’로 선정, 발표하였음. 국가유산청은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기본 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환경부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전협의도 없었을뿐만 아니라 후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유산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하지만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및 국정감사 이후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실태파악 결과, 총 14개 후보지 중 10개 후보지에서 국가유산 또는 매장유산이 발견되었고, 특히, 금강 및 섬진강 구역에서는 명승 유물 및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등이 훼손되거나 영향이 있는지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 신설). 나.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가 있은 것으로 함(안 제38조의2제2항 신설). 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의 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