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1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일
- 2025.09.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49명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이병진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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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에 대한 위증죄의 고발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증 등에 대한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특별위원회와 같이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종료되면 위원회가 해산되므로, 이후 위증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발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법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한계는 다른 상임위원회 등과 형평성에 반하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완하고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등).
현행법은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에 대한 위증죄의 고발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증 등에 대한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특별위원회와 같이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종료되면 위원회가 해산되므로, 이후 위증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발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법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한계는 다른 상임위원회 등과 형평성에 반하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완하고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