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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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0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에 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에 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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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