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5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2명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민형배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조국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업무 현장에서 신체적ㆍ언어적 폭력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실태 파악이나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ㆍ공표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업무 현장에서 신체적ㆍ언어적 폭력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실태 파악이나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ㆍ공표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