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일
- 2025.04.02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4.02본회의 의결 결과: 수정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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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9명
불참 56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교육, 상담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가족 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왔으나 그 명칭으로 인해 특정 유형의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식되거나 지역별 서비스 편차ㆍ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이에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로 확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통합센터 운영을 유도하고, 2021년 통합센터의 명칭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변경하였으며 2024년 현재 전국 212개소의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오늘날 1인가구의 증가, 한부모ㆍ다문화가족의 증가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가족 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가족센터의 기능 확대와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등 운영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주기적인 센터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의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자녀에서 부모 및 조부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아우르는 수요자 중심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35조제7항). 나. 가족정책에 관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족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안 제35조의3),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가족센터 등 시설 평가 업무를 명시함(안 제34조의2).
제안이유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교육, 상담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가족 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왔으나 그 명칭으로 인해 특정 유형의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식되거나 지역별 서비스 편차ㆍ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이에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로 확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통합센터 운영을 유도하고, 2021년 통합센터의 명칭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변경하였으며 2024년 현재 전국 212개소의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오늘날 1인가구의 증가, 한부모ㆍ다문화가족의 증가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가족 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가족센터의 기능 확대와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등 운영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주기적인 센터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의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자녀에서 부모 및 조부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아우르는 수요자 중심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35조제7항). 나. 가족정책에 관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족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안 제35조의3),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가족센터 등 시설 평가 업무를 명시함(안 제34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