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의안번호
- 2214102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1.1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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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7명
불참 6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ㆍ파기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어린이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울러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칠판, 게시판 등 교구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으나, 이러한 교구는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ㆍ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ㆍ파기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어린이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울러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칠판, 게시판 등 교구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으나, 이러한 교구는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ㆍ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