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7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민형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신청권자를 직접 피해자인 고소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재정신청 사건 심리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의견 진술 기회를 따로 부여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법원의 검찰 불기소처분 당부 판단에 재정신청인의 의견이 고려되기보다 검찰 수사기록, 의견서 등을 통해 제시되는 검찰 측 의견이 더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검찰이 권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 봐주기 수사와 기소를 하더라도 고소인 이외의 일반 국민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 이에,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행사와 남용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 목적의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소인과 고발인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의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60조 등).
현행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신청권자를 직접 피해자인 고소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재정신청 사건 심리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의견 진술 기회를 따로 부여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법원의 검찰 불기소처분 당부 판단에 재정신청인의 의견이 고려되기보다 검찰 수사기록, 의견서 등을 통해 제시되는 검찰 측 의견이 더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검찰이 권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 봐주기 수사와 기소를 하더라도 고소인 이외의 일반 국민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 이에,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행사와 남용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 목적의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소인과 고발인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의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60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