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안번호
- 2214197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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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2.0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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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3명
불참 6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전공의의 과도한 연속근무 시간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악화시키고 전공의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전공의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있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교육을 받는 수련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련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임. 특히,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출산ㆍ육아ㆍ질병ㆍ부상ㆍ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ㆍ휴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부정된 채 수련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그럼에도 전공의 수련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전공의 대표자의 수가 적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공의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한편,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다양한 환자사례를 경험하며 내실 있는 수련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중심의 임상경험을 위주로 수련하고 있고, 수련의 본래 목적과 벗어나 교육보다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공의를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마련 및 의료사고ㆍ의료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며,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과정 개발 및 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전공의들이 질 높은 수련을 받고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가.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고, 의료사고ㆍ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하여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전공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전공의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게, 휴일, 연장 및 야간 근로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7조). 라.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임산부인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 및 휴일 수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 마. 전공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성차별을 금지함(안 제11조의3). 바. 지도전문의의 세부 역할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전공의 수련과정의 개발 및 체계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수련과정 등을 심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이행 여부 및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5조, 제18조) 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수련병원 대표 4인, 전공의 대표 4인, 수련 교과 과정 담당 법인 추천 4인 등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함(안 제15조).
대안의 제안이유 전공의의 과도한 연속근무 시간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악화시키고 전공의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전공의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있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교육을 받는 수련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련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임. 특히,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출산ㆍ육아ㆍ질병ㆍ부상ㆍ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ㆍ휴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부정된 채 수련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그럼에도 전공의 수련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전공의 대표자의 수가 적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공의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한편,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다양한 환자사례를 경험하며 내실 있는 수련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중심의 임상경험을 위주로 수련하고 있고, 수련의 본래 목적과 벗어나 교육보다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공의를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마련 및 의료사고ㆍ의료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며,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과정 개발 및 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전공의들이 질 높은 수련을 받고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가.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고, 의료사고ㆍ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하여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전공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전공의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게, 휴일, 연장 및 야간 근로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7조). 라.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임산부인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 및 휴일 수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 마. 전공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성차별을 금지함(안 제11조의3). 바. 지도전문의의 세부 역할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전공의 수련과정의 개발 및 체계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수련과정 등을 심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이행 여부 및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5조, 제18조) 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수련병원 대표 4인, 전공의 대표 4인, 수련 교과 과정 담당 법인 추천 4인 등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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