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의안번호
- 2218551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5.07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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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1명
불참 9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 ‘한국어랭귀지스쿨’ 등은 교육·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통학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로 인해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어린이의 경우 해당 시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측면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리고,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은 운전자에게 장래의 취업 또는 경력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운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 해당 기록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정정 요구 등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다음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행위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하여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과태료 금액 또한 낮은 수준에 그쳐 반복적인 위반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여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안의 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23호카목 신설). 나.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제공하거나 그 운전자에게 운송을 요구하여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등에 동승하는 행위 등의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4조의2, 제148조의2제7항). 다.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등에 운전자등이 해당 기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37조제5항·제6항) 라. 고용주등이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합산하여 연 3회 이상 위반 시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0조제3항).
대안의 제안이유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 ‘한국어랭귀지스쿨’ 등은 교육·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통학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로 인해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어린이의 경우 해당 시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측면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리고,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은 운전자에게 장래의 취업 또는 경력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운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 해당 기록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정정 요구 등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다음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행위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하여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과태료 금액 또한 낮은 수준에 그쳐 반복적인 위반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여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안의 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23호카목 신설). 나.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제공하거나 그 운전자에게 운송을 요구하여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등에 동승하는 행위 등의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4조의2, 제148조의2제7항). 다.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등에 운전자등이 해당 기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37조제5항·제6항) 라. 고용주등이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합산하여 연 3회 이상 위반 시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0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