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의안번호
- 2211644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5.07.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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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7.2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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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9명
반대 12명
기권 32명
불참 6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등록금 동결 조치 속에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있으며, 2022년 등록 기준으로 전체 사립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29,535명으로 나타났음. 사립대학의 재정위기는 교직원 임금 동결, 연구여건 저하 등으로 이어져 직접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는 학교법인의 파산 및 사립대학의 폐교를 초래하게 됨. 이처럼 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적은 미충원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21년 기준 53.5%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 문제는 비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에서 더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 사립대학의 폐교는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에 대한 피해를 넘어 지역의 연구역량 저하 및 주민의 경제적 피해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되므로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목적(안 제1조) 학교법인ㆍ사립대학의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학 구성원을 보호하고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안 제5조)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안 제7조)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재정진단의 실시(안 제8조)전담기관이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안 제9조)재정진단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구조개선 조치 등(안 제10조)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재무구조 개선, 학부ㆍ학과 통ㆍ폐합, 사립대학 통ㆍ폐합 및 폐교ㆍ해산 등의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사. 구조개선 명령(안 제12조)전담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아. 자율 개선의 권고(안 제13조)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정상태의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율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자.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차. 폐교ㆍ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안 제18조 및 제19조)구조개선이행계획 등에 따른 폐교ㆍ해산의 절차와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카.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안 제21조)폐교되는 사립대학의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등 보호조치를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24조)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파. 벌칙 등(안 제25조 및 제26조)구조개선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함.
대안의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등록금 동결 조치 속에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있으며, 2022년 등록 기준으로 전체 사립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29,535명으로 나타났음. 사립대학의 재정위기는 교직원 임금 동결, 연구여건 저하 등으로 이어져 직접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는 학교법인의 파산 및 사립대학의 폐교를 초래하게 됨. 이처럼 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적은 미충원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21년 기준 53.5%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 문제는 비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에서 더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 사립대학의 폐교는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에 대한 피해를 넘어 지역의 연구역량 저하 및 주민의 경제적 피해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되므로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목적(안 제1조) 학교법인ㆍ사립대학의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학 구성원을 보호하고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안 제5조)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안 제7조)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재정진단의 실시(안 제8조)전담기관이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안 제9조)재정진단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구조개선 조치 등(안 제10조)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재무구조 개선, 학부ㆍ학과 통ㆍ폐합, 사립대학 통ㆍ폐합 및 폐교ㆍ해산 등의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사. 구조개선 명령(안 제12조)전담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아. 자율 개선의 권고(안 제13조)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정상태의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율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자.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차. 폐교ㆍ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안 제18조 및 제19조)구조개선이행계획 등에 따른 폐교ㆍ해산의 절차와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카.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안 제21조)폐교되는 사립대학의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등 보호조치를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24조)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파. 벌칙 등(안 제25조 및 제26조)구조개선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