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의안번호
- 2215120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1.29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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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4명
불참 5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건강검진은 현재 학교장이 일부 학년에 대해 검진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학생이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건강정보가 단절되고 관리의 연속성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가 제대로 축적·활용되지 못하고, 학교별로 행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성인 건강검진 등 다양한 검진을 통합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 건강검진 역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건강검진은 현재 학교장이 일부 학년에 대해 검진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학생이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건강정보가 단절되고 관리의 연속성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가 제대로 축적·활용되지 못하고, 학교별로 행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성인 건강검진 등 다양한 검진을 통합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 건강검진 역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