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안번호
- 2205964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4.12.0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0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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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87명
불참 1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온열ㆍ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국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5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평가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촉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52조 등).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온열ㆍ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국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5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평가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촉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5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