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의안번호
- 2219995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6.07.2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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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7.21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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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5명
불참 11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의 소위 ‘3대 특검’ 수사를 이어나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이 제외되어 있고,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확대된 수사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ㆍ직권남용ㆍ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사건의 범위에 ‘범인도피죄’를 명시함(안 제2조제1항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3항제1호). 나.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특별검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함(안 제6조제5항). 다. 특별검사가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 중에서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군검사 또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8조제2항). 라.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 1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마. 종합특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들이 수사기록 등의 등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의 소위 ‘3대 특검’ 수사를 이어나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이 제외되어 있고,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확대된 수사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ㆍ직권남용ㆍ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사건의 범위에 ‘범인도피죄’를 명시함(안 제2조제1항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3항제1호). 나.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특별검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함(안 제6조제5항). 다. 특별검사가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 중에서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군검사 또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8조제2항). 라.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 1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마. 종합특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들이 수사기록 등의 등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