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4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6.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10명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양문석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재판도 공권력이며, 헌법에 반하는 판결은 당연히 헌법적 통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의 공권력 범위에 ‘입법권’과 ‘행정권’을 포함하면서 ‘사법권’만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법판단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헌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법학자들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독일 등 법치주의 선진국에서는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헌법소원제도는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과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8조 등).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재판도 공권력이며, 헌법에 반하는 판결은 당연히 헌법적 통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의 공권력 범위에 ‘입법권’과 ‘행정권’을 포함하면서 ‘사법권’만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법판단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헌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법학자들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독일 등 법치주의 선진국에서는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헌법소원제도는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과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