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경위(警衛)를 두고, 의장은 정부에 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 시도에 야합하여 국회의원과 보좌진,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불법 계엄에 조력하며,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음. 입법부인 국회의 경호를 행정부인 경찰 공무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유지되는 경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위법한 계엄 시도가 자행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게 됨. 이에 국회에 적정한 무장을 한 국회 경비대를 설치하여 국회를 찬탈하려는 내란 음모 등 위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4조).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경위(警衛)를 두고, 의장은 정부에 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 시도에 야합하여 국회의원과 보좌진,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불법 계엄에 조력하며,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음. 입법부인 국회의 경호를 행정부인 경찰 공무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유지되는 경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위법한 계엄 시도가 자행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게 됨. 이에 국회에 적정한 무장을 한 국회 경비대를 설치하여 국회를 찬탈하려는 내란 음모 등 위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