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의안번호
- 2209389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5.04.0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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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4.0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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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55명
기권 1명
불참 4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은 수질오염 우려 등으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수질오염의 우려가 적어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는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토지 보상 전 일정 기간 농지로서의 형상·기능을 유지한 채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의 경우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직불금 취지에 부합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천구역 소재 농지등 중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와 공용수용으로 농지전용 허가 등이 의제된 농지 중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가 일정 기간 농업에 이용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하천구역 소재 농지등 중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함(안 제8조제2항제1호다목). 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공용수용된 농지에 한해 직불금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함(안 제8조제2항제2호).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은 수질오염 우려 등으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수질오염의 우려가 적어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는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토지 보상 전 일정 기간 농지로서의 형상·기능을 유지한 채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의 경우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직불금 취지에 부합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천구역 소재 농지등 중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와 공용수용으로 농지전용 허가 등이 의제된 농지 중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가 일정 기간 농업에 이용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하천구역 소재 농지등 중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함(안 제8조제2항제1호다목). 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공용수용된 농지에 한해 직불금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함(안 제8조제2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