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16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민형배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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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헌법 제33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음. 노동 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임. 하지만 현행법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 헌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단결권 등 헌법이 정한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법률로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또한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측의 전략적 봉쇄소송 등 손해배상 청구로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침해ㆍ제한되는 발생을 막아야 함. 이에 쟁의행위가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하고, 손해배상 청구 남용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7조).
헌법 제33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음. 노동 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임. 하지만 현행법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 헌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단결권 등 헌법이 정한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법률로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또한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측의 전략적 봉쇄소송 등 손해배상 청구로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침해ㆍ제한되는 발생을 막아야 함. 이에 쟁의행위가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하고, 손해배상 청구 남용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