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5.07본회의 의결 결과: 수정가결
의원별 표결
이름을 누르면 의원 상세로 이동아래 명부는 국회 의원별 표결정보 API에서 받은 285명 기록입니다. 위 집계표는 의안별 표결현황 API의 수치로, 두 자료의 인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KPOL은 각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여주며 임의로 맞추지 않습니다.
찬성 185명
기권 1명
불참 9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특별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다만,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또는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만 “간이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그러나 주로 중앙아시아 등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대개 현지인이거나 대한민국 언어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에서의 2년 또는 1년의 주소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동반취득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요건은 혼인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7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되 주소요건은 그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이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특별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다만,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또는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만 “간이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그러나 주로 중앙아시아 등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대개 현지인이거나 대한민국 언어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에서의 2년 또는 1년의 주소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동반취득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요건은 혼인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7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되 주소요건은 그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이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