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14053
제안 유형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5.11.1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자료 기준일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1.13
찬성
151명
반대
1명
기권
2명
불참
144명
재석
154명
재적
298명

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이름을 누르면 의원 상세로 이동

아래 명부는 국회 의원별 표결정보 API에서 받은 298명 기록입니다. 위 집계표는 의안별 표결현황 API의 수치로, 두 자료의 인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KPOL은 각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여주며 임의로 맞추지 않습니다.

찬성 151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김상욱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민형배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박수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신영대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양문석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우원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갑위성곤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이병진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이주영개혁신당 · 비례대표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정을호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반대 1
기권 2
불참 144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강민국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권성동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찬대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배현진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유영하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이원택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인요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전재수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추경호추미애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 대안의 제안이유 공간정보는 다른 공간정보 또는 행정정보 등과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진화ㆍ발전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 핵심 정보로서,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인 관리기관 간 협력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관리기관의 행정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지정 범위,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및 각종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공간정보 기반 행정 및 산업의 규모가 증대되고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질의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정보들과의 융복합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간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권한을 관리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하며, 업무의 위임ㆍ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가공간정보의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개편함.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고정밀 공간정보의 생산ㆍ활용 등을 위하여 위성 도입 및 위성활용센터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공간정보에 접목하여 디지털 가상공간을 구현하고 각종 기후ㆍ환경, 교통, 재난ㆍ안전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인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적 정의와 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를 통하여 현실세계를 분석ㆍ예측ㆍ관제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공간정보산업이 양적ㆍ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보안심사와 관련한 중복적인 절차와 보안관리규정 제ㆍ개정 시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보안처리를 거쳐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 이ㆍ활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가.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체계의 기능에 활용을 추가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나. 기본공간정보의 선정 시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추가하고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강화함(안 제5조, 제19조 및 제29조). 다.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에 특화된 개념(디지털트윈국토)을 정의하여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게 될 디지털 트윈과 구별하고, 디지털트윈국토 관련 사업 추진근거, 예산지원근거 및 관리기관의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준수사항 등 기반을 마련함(안 제6조, 제10조 및제32조의2). 라. 디지털트윈국토 구현에 기반이 되는 위성정보의 활용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성 도입 및 위성활용센터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 마. 디지털트윈국토 운영 등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표준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역할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안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하는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하여 민간 제공 공간정보를 확대함(안 제34조). 사. 관리기관이 보유한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함(안 제35조). 아. 관리기관의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자.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 및 보안처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 권한을 마련함(안 제35조의6 신설). 차.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2 신설 및 제38조의3). 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폐지하고, 보안처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벌칙을 신설함(안 제40조).

2. 대안의 제안이유 공간정보는 다른 공간정보 또는 행정정보 등과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진화ㆍ발전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 핵심 정보로서,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인 관리기관 간 협력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관리기관의 행정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지정 범위,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및 각종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공간정보 기반 행정 및 산업의 규모가 증대되고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질의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정보들과의 융복합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간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권한을 관리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하며, 업무의 위임ㆍ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가공간정보의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개편함.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고정밀 공간정보의 생산ㆍ활용 등을 위하여 위성 도입 및 위성활용센터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공간정보에 접목하여 디지털 가상공간을 구현하고 각종 기후ㆍ환경, 교통, 재난ㆍ안전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인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적 정의와 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를 통하여 현실세계를 분석ㆍ예측ㆍ관제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공간정보산업이 양적ㆍ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보안심사와 관련한 중복적인 절차와 보안관리규정 제ㆍ개정 시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보안처리를 거쳐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 이ㆍ활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가.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체계의 기능에 활용을 추가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나. 기본공간정보의 선정 시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추가하고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강화함(안 제5조, 제19조 및 제29조). 다.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에 특화된 개념(디지털트윈국토)을 정의하여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게 될 디지털 트윈과 구별하고, 디지털트윈국토 관련 사업 추진근거, 예산지원근거 및 관리기관의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준수사항 등 기반을 마련함(안 제6조, 제10조 및제32조의2). 라. 디지털트윈국토 구현에 기반이 되는 위성정보의 활용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성 도입 및 위성활용센터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 마. 디지털트윈국토 운영 등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표준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역할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안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하는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하여 민간 제공 공간정보를 확대함(안 제34조). 사. 관리기관이 보유한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함(안 제35조). 아. 관리기관의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자.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 및 보안처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 권한을 마련함(안 제35조의6 신설). 차.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2 신설 및 제38조의3). 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폐지하고, 보안처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벌칙을 신설함(안 제40조).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