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0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4.12.26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26본회의 의결 결과: 수정가결
의원별 표결
이름을 누르면 의원 상세로 이동아래 명부는 국회 의원별 표결정보 API에서 받은 300명 기록입니다. 위 집계표는 의안별 표결현황 API의 수치로, 두 자료의 인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KPOL은 각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여주며 임의로 맞추지 않습니다.
찬성 259명
기권 1명
불참 4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라 함)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유통방지를 위해 해당 정보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의 일종임을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정보의 범주에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제44조의9제1항제4호,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라 함)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유통방지를 위해 해당 정보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의 일종임을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정보의 범주에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제44조의9제1항제4호,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