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의안번호
- 2217911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5.07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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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4명
불참 12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의원이 협동조합을 포함한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권익ㆍ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까지 겸직금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매입소각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에서는 산림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정하여 두 번까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연임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려는 것임. 2. 대안의 가.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함(안 제38조제1항). 나.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제외함(안 제32조제5항). 다.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의6).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의원이 협동조합을 포함한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권익ㆍ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까지 겸직금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매입소각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에서는 산림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정하여 두 번까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연임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려는 것임. 2. 대안의 가.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함(안 제38조제1항). 나.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제외함(안 제32조제5항). 다.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의6).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