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의안번호
- 2213236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5.09.2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9.27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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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6명
반대 1명
불참 12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방송ㆍ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심의ㆍ제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규정이 부재하여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가.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며,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방송ㆍ통신심의를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방송ㆍ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심의ㆍ제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규정이 부재하여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가.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며,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방송ㆍ통신심의를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