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의안번호
- 2208506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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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2.27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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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8명
불참 1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복원하고, 기업활동의 생물다양성 영향 및 의존도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는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기업 경영 등에 대한 압력이 증대하고 있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범적인 복원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행자 등록 및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및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둘째,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생태관광의 목표,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절차가 없는 등 생태관광의 체계적 육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특성을 감안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셋째, 최근 10년 간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이 평균 63.4%에 그치고 있어, 다른 법정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납부의무 이행 강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넷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육상, 육수 및 연안ㆍ해양 지역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ㆍ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으며, 국제사회 목표 이행현황 측정 및 보고를 위해 보호지역 관련 통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보호지역 관련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지역 관련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협력체계 강화 및 통계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대행자 등록제도 및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등을 신설함(안 제45조의7 등).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ㆍ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관광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평가 및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관광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6까지 신설 등). 다.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방법을 개선하고,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 라. 보호지역 정보에 대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복원하고, 기업활동의 생물다양성 영향 및 의존도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는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기업 경영 등에 대한 압력이 증대하고 있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범적인 복원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행자 등록 및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및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둘째,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생태관광의 목표,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절차가 없는 등 생태관광의 체계적 육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특성을 감안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셋째, 최근 10년 간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이 평균 63.4%에 그치고 있어, 다른 법정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납부의무 이행 강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넷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육상, 육수 및 연안ㆍ해양 지역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ㆍ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으며, 국제사회 목표 이행현황 측정 및 보고를 위해 보호지역 관련 통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보호지역 관련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지역 관련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협력체계 강화 및 통계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대행자 등록제도 및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등을 신설함(안 제45조의7 등).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ㆍ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관광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평가 및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관광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6까지 신설 등). 다.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방법을 개선하고,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 라. 보호지역 정보에 대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