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비록 해당 법령은 국회의원에게 별도의 조사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그 공익신고의 내용이 국정과 관련한 경우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절차에 따라 국정조사 내지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어떠한 공익신고자가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하려 할 때,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어떤 국회의원이 자신의 공익신고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해줄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국회사무처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의 경우 곧장 국가권익위원회로 안내하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국회사무처 내에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관련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원이 공익신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접수를 지원하는 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함으로써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려 할 때 특정 상임위원 자격이나 경력 그 외 보좌진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국회의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원이 공익신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비록 해당 법령은 국회의원에게 별도의 조사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그 공익신고의 내용이 국정과 관련한 경우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절차에 따라 국정조사 내지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어떠한 공익신고자가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하려 할 때,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어떤 국회의원이 자신의 공익신고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해줄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국회사무처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의 경우 곧장 국가권익위원회로 안내하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국회사무처 내에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관련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원이 공익신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접수를 지원하는 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함으로써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려 할 때 특정 상임위원 자격이나 경력 그 외 보좌진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국회의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원이 공익신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