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의안번호
- 2211248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5.07.0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7.0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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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62명
불참 3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동 규정에 대하여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가금을 포함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허가ㆍ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의3). 다.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 제48조의3제3항 신설). 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0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동 규정에 대하여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가금을 포함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허가ㆍ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의3). 다.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 제48조의3제3항 신설). 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