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3.31본회의 의결 결과: 수정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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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1명
불참 1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우리나라 어촌은 도시ㆍ농촌에 비해 고령화 심화와 급격한 어가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열악한 정주 여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신규 인력 진입이 어렵고, 청년들도 어촌을 떠나는 상황임. 이에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항의 효율적 이용ㆍ개발 여건을 마련하여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음식점,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이 어항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 하는 등 어항을 어업 기반 시설 외 관광, 레저, 문화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체계적인 어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의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어항시설 및 어항구역 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항시설 및 어항구역 내 금지행위의 구체화 및 과태료 부과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가. 어민들의 편의성 제고 및 검사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어항시설의 ‘기능시설’에 ‘어선 검사장’을 추가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항편익시설’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를 추가함(안 제2조제5호). 나. 어항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고 어항의 부가가치와 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어항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항배후지역’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다. 어항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구분함(안 제19조 및 제23조 등). 라. 어항의 기능 저해, 각종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항시설 또는 어항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출입통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 제46조의2 신설).
제안이유 우리나라 어촌은 도시ㆍ농촌에 비해 고령화 심화와 급격한 어가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열악한 정주 여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신규 인력 진입이 어렵고, 청년들도 어촌을 떠나는 상황임. 이에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항의 효율적 이용ㆍ개발 여건을 마련하여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음식점,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이 어항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 하는 등 어항을 어업 기반 시설 외 관광, 레저, 문화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체계적인 어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의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어항시설 및 어항구역 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항시설 및 어항구역 내 금지행위의 구체화 및 과태료 부과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가. 어민들의 편의성 제고 및 검사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어항시설의 ‘기능시설’에 ‘어선 검사장’을 추가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항편익시설’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를 추가함(안 제2조제5호). 나. 어항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고 어항의 부가가치와 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어항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항배후지역’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다. 어항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구분함(안 제19조 및 제23조 등). 라. 어항의 기능 저해, 각종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항시설 또는 어항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출입통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 제4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