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94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1.29본회의 의결 결과: 수정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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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0명
기권 10명
불참 5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및 기존 규제의 정비를 위한 중추적 심의기구로 기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견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속되어 왔음.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와 융복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ㆍ기후변화 대응ㆍ신산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동력 창출과 함께 생명ㆍ안전 중시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시대ㆍ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최적의 규제 수준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재정비가 필요함. 이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규제의 정책적 통합성과 실행력을 갖춘 위원회로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전반의 규제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이 강화된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함.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선명한 목표 설정을 위해 거시적인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부문부터 산업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미시적인 규제 개혁 부문까지 위원회 조직을 포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고자 함. 따라서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간사 변경,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조직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하고자 함(안 제6조, 제23조 및 제25조).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및 기존 규제의 정비를 위한 중추적 심의기구로 기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견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속되어 왔음.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와 융복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ㆍ기후변화 대응ㆍ신산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동력 창출과 함께 생명ㆍ안전 중시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시대ㆍ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최적의 규제 수준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재정비가 필요함. 이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규제의 정책적 통합성과 실행력을 갖춘 위원회로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전반의 규제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이 강화된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함.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선명한 목표 설정을 위해 거시적인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부문부터 산업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미시적인 규제 개혁 부문까지 위원회 조직을 포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고자 함. 따라서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간사 변경,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조직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하고자 함(안 제6조, 제23조 및 제2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