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5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4.12.26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26본회의 의결 결과: 수정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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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73명
반대 1명
불참 2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최근 저출생 현상으로 나타나는 지역과 학교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가 협력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2023년부터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학교의 교육ㆍ돌봄, 지역의 문화ㆍ체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이 조성ㆍ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 학교가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 대상 및 용도를 확대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신설하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등의 특례 규정,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따른 학생의 안전 확보, 운영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면책, 교부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적용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하고, 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담당 교직원의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6조의2 신설). 라.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부터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확산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제안이유 최근 저출생 현상으로 나타나는 지역과 학교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가 협력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2023년부터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학교의 교육ㆍ돌봄, 지역의 문화ㆍ체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이 조성ㆍ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 학교가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 대상 및 용도를 확대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신설하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등의 특례 규정,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따른 학생의 안전 확보, 운영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면책, 교부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적용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하고, 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담당 교직원의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6조의2 신설). 라.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부터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확산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