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의안번호
- 2214881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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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1.29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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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3명
불참 9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확산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지능 행정서비스의 실현을 가속하고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법률의 제명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목적 규정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활용에 필요한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활용의 주요 목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추가함(안 제1조). 다.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반행정’ 및 ‘학습용데이터’를 정의함(안 제2조제1호ㆍ제3호ㆍ제6호 신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ㆍ제공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마.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명칭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변경하고, 책임관의 업무에 학습용데이터 관리 및 인공지능의 신뢰기반 조성 등을 추가하며, 공공기관의 책임관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등). 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사업자 또는 연구자 등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협회에 제5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사.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7조 신설). 아.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인공지능 이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의무 및 해당 교육을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신설). 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학습용데이터의 적정 품질수준 확보 의무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의 유형, 목적, 데이터 등 현황 관리 의무를 부과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신설). 차.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활용 윤리기준을 제정ㆍ공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기준의 이행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적용될 윤리 시책을 마련하여 교육하도록 함(안 제31조 신설). 카.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되, 예외적으로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 등 보안 유지 또는 기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아니한 경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신설). 타. 전문기관 및 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 의제 규정을 추가함(안 제33조 신설). 파. 현행법의 제명을 개정하는 효력이 이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모든 법령에 미칠 수 있도록 규정함(안 부칙 제6조).
대안의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확산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지능 행정서비스의 실현을 가속하고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법률의 제명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목적 규정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활용에 필요한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활용의 주요 목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추가함(안 제1조). 다.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반행정’ 및 ‘학습용데이터’를 정의함(안 제2조제1호ㆍ제3호ㆍ제6호 신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ㆍ제공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마.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명칭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변경하고, 책임관의 업무에 학습용데이터 관리 및 인공지능의 신뢰기반 조성 등을 추가하며, 공공기관의 책임관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등). 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사업자 또는 연구자 등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협회에 제5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사.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7조 신설). 아.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인공지능 이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의무 및 해당 교육을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신설). 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학습용데이터의 적정 품질수준 확보 의무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의 유형, 목적, 데이터 등 현황 관리 의무를 부과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신설). 차.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활용 윤리기준을 제정ㆍ공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기준의 이행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적용될 윤리 시책을 마련하여 교육하도록 함(안 제31조 신설). 카.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되, 예외적으로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 등 보안 유지 또는 기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아니한 경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신설). 타. 전문기관 및 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 의제 규정을 추가함(안 제33조 신설). 파. 현행법의 제명을 개정하는 효력이 이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모든 법령에 미칠 수 있도록 규정함(안 부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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