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의안번호
- 2204323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09.26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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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7명
불참 10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한류는 우리나라의 영화, 드라마, 가요 등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현재는 ‘유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흐름’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음.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뷰티산업 등 연계산업이 형성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음. 그동안 한류를 진흥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왔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인해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ㆍ육성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한류산업발전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류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의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ㆍ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이라고 정의함(안 제3조제2호).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함(안 제8조). 마. 정부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안 제9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 등이 한류산업 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한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8조).
대안의 제안이유 한류는 우리나라의 영화, 드라마, 가요 등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현재는 ‘유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흐름’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음.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뷰티산업 등 연계산업이 형성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음. 그동안 한류를 진흥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왔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인해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ㆍ육성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한류산업발전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류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의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ㆍ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이라고 정의함(안 제3조제2호).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함(안 제8조). 마. 정부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안 제9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 등이 한류산업 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한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