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의안번호
- 2218834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6.06.1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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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6.18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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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4명
불참 4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가. 현행법상 ‘구매사업’ 추진 시,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중소ㆍ벤처기업은 사업 참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보상되지 않음. 또한 ‘방산 육성사업’의 경우에도 종합점수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최종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발생하는 부담이 존재함. 이러한 문제로 인해 중소ㆍ벤처기업이 방위산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국내구매사업’과 ‘방산육성사업’에 참여한 중소ㆍ벤처기업이 우수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탈락할 경우 투자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 기술력 있는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나.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전문인력 활용을 통하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다. 현행법상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이 무기체계 획득 사업을 수행하는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로 한정되어 있어, 전력지원체계에 해당하는 그 밖에 군수품(각종 무기체계 시뮬레이터, 전술정보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방탄복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공제조합의 보증 및 공제상품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전투지원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기초적인 보증 및 공제 이용에도 배제되고 있어 해당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방력의 균형있는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라. 우주항공산업은 아직은 유치(幼稚)산업으로서 향후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우주손해배상법」 제6조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 우주항공사업 수행 및 수출에 필요한 보증, 시설ㆍ재해ㆍ책임 등에 관한 위험이나 사고 대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산업에 특화된 공제조합의 부재로 우주항공산업체들은 높은 보증ㆍ보험료를 지급하고 민간의 보증ㆍ보험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방위산업공제조합이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보증ㆍ공제 상품을 제공하게 되면 공제조합 신설에 따른 초기 구축 비용 및 고정 운영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국부유출 및 기술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 산업 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19조에 따라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평가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고,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대상 선정에 참여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나.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산업체등(「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의2 신설). 다.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이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제3호 신설). 라.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우주항공사업자를 추가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우주항공사업에 관련된 보증, 공제사업, 자금의 융자 및 기자재 등의 구매알선을 추가함(안 제20조제3항제4호 신설 및 안 제21조제1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