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의안번호
- 2214108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1.1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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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3명
기권 1명
불참 7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화지원자금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만 국한되어 있고, 재원 조성의 방법 및 자금의 사용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지원 대상을 중앙회 일부 회원이 아닌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 범위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사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임에도 중소기업의 자본 및 인력 부족으로 디지털화 및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데이터 생성 및 활용 등 지원을 추가함.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사업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 후 3년 내에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아 미지급된 공제금이 누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따라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현재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조합원 가입비율 관련 규정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국회 지침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협동조합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3년 이하’ 수준에 맞게 벌금형을 ‘3천만원 이하’로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과 사업 범위를 확대함(안 제106조) 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공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다.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신청안내ㆍ통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조정하며,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8조의4 및 제121조의2 신설 등) 라.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협동조합 가입 제한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2항 단서 신설) 마.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정형 정비기준에 맞게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확보함(안 제138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화지원자금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만 국한되어 있고, 재원 조성의 방법 및 자금의 사용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지원 대상을 중앙회 일부 회원이 아닌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 범위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사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임에도 중소기업의 자본 및 인력 부족으로 디지털화 및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데이터 생성 및 활용 등 지원을 추가함.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사업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 후 3년 내에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아 미지급된 공제금이 누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따라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현재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조합원 가입비율 관련 규정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국회 지침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협동조합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3년 이하’ 수준에 맞게 벌금형을 ‘3천만원 이하’로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과 사업 범위를 확대함(안 제106조) 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공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다.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신청안내ㆍ통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조정하며,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8조의4 및 제121조의2 신설 등) 라.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협동조합 가입 제한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2항 단서 신설) 마.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정형 정비기준에 맞게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확보함(안 제13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