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3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3.0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형배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6헌마256)을 내렸음.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된 투표권자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이 한정 되어있음. 국민투표는 국가의 주요정책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된 명백한 국민의 권리임. 이에 「국민투표법」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외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등).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6헌마256)을 내렸음.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된 투표권자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이 한정 되어있음. 국민투표는 국가의 주요정책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된 명백한 국민의 권리임. 이에 「국민투표법」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외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