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의안번호
- 2206910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4.12.2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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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27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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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4명
불참 116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서민ㆍ취약계층이 금융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불법채권추심을 동반한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이 횡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는 등에 따른 범죄피해 확산 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불법업체 난립 등으로 인해 대부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도 낮은 실정임. 이에,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2. 대안의 가.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7호ㆍ제8호 등). 나.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ㆍ감독을 강화함(안 제3조제2항제6호). 다. 시ㆍ도지사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1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하며,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도입함(안 제3조의5). 라.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ㆍ협박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마.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함(안 제11조). 바. 불법사금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 형량을 징역 10년 이하ㆍ벌금 5억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19조).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서민ㆍ취약계층이 금융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불법채권추심을 동반한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이 횡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는 등에 따른 범죄피해 확산 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불법업체 난립 등으로 인해 대부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도 낮은 실정임. 이에,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2. 대안의 가.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7호ㆍ제8호 등). 나.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ㆍ감독을 강화함(안 제3조제2항제6호). 다. 시ㆍ도지사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1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하며,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도입함(안 제3조의5). 라.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ㆍ협박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마.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함(안 제11조). 바. 불법사금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 형량을 징역 10년 이하ㆍ벌금 5억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1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